슈퍼카 불법튜닝 '전투기 소음'..10억대 챙긴 업자·차주 250명

최동현 기자 2018. 9.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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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를 불법튜닝(개조)해주고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튜닝업체 대표와 외제차주 수백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또 불법인 줄 알면서 튜닝을 의뢰해 외제차의 촉매장치나 소음기를 제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로 강모씨(37) 등 외제차주 24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고씨의 범행에 가담, 그의 불법튜닝 사업을 인터넷에 홍보하는 방법으로 외제차주를 모집해 튜닝의뢰를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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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업체 차리고 330회 불법 개조..전투기 맞먹는 소음
"이목 끌려고 개조".. 튜닝차량서 '이상경고음' 발생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고가 외제차를 불법튜닝(개조)해주고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튜닝업체 대표와 외제차주 수백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자동차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자동차개조업자 고모씨(44)와 중개업자 박모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인 줄 알면서 튜닝을 의뢰해 외제차의 촉매장치나 소음기를 제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로 강모씨(37) 등 외제차주 24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6년부터 2년6개월에 걸쳐 경기 고양시에 튜닝업체를 차린 뒤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고가 외제차를 불법 개조하고 총 1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고씨의 범행에 가담, 그의 불법튜닝 사업을 인터넷에 홍보하는 방법으로 외제차주를 모집해 튜닝의뢰를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조작업을 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도 승인 없이 튜닝한 차를 몰면 불법이다.

하지만 고씨는 아무런 승인 없이 독일, 루마니아, 슬로베니아제 배기제품을 들여와 외제차의 촉매장치(유해배기가스 저감장치)나 소음기를 제거해주는 불법튜닝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총 330여회에 걸쳐 불법튜닝해 13억원여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중개업자 박씨는 고씨의 업체를 자신의 사업장인 것처럼 꾸미고 인터넷 홍보를 통해 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의뢰 1건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을 받고 촉매장치나 소음기가 없는 배기관과 가변배기관 교체작업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외제차주들은 최대 5번 이상 고씨에게 재의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제공)© News1

고씨가 개조한 외제차 배기관의 소음은 전투기와 맞먹는 115dB로 측정됐다. 외제차주들은 경찰조사에서 '배기음을 높여 이목을 사로잡거나 자기만족을 위해 튜닝했다'고 진술했다.

고씨의 불법튜닝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외제차주들은 튜닝차량에 이상경고등이 켜지는 등 불량이 발생해 다시 순정배기관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차주가 튜닝을 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몰라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며 "튜닝을 원하는 소유주는 필요 서류를 갖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튜닝한 배관은 환경오염과 소음을 유발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인다"며 튜닝 자제를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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