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3백억 탈세' 효성 조석래 2심 징역 3년..장남 조현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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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명예회장이 천3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천3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모두 8천억 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현준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쓰고, 아버지의 해외자금을 유령회사로 증여받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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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명예회장이 천3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천3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 명예회장이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면서도,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을 모두 갚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모두 8천억 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현준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쓰고, 아버지의 해외자금을 유령회사로 증여받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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