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식약처 '바이오·제약주 허위정보 차단' 손 잡았다
김은성 기자 2018. 9. 5. 14:12
[경향신문]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바이오·제약 산업의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 교환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투자 유의 안내와 주식 이상 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활용키로 했다. 또 의약 당국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회사와 임직원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식약처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환 대상 정보는 의약품 허가절차와 임상시험 관련 제도 같은 단순 설명 정보 및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여부와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을 포함한 심화정보 등이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최근 바이오·제약분야의 신약 개발이 느는 가운데 허위 정보가 주식 불공정거래로 연계되지 않도록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더 커졌다”며 “협약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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