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권 안 준 역무원 폭행..60대 징역형

2018. 9. 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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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찰구 [연합뉴스TV 제공]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다며 지하철 역무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3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한 지하철 역사 내 고객지원실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B(35)씨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복지카드 복사본을 보이며 무임승차권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우울장애가 있고 피해 의식과 결부된 폭력 성향도 있다"며 "피해자인 역무원이 겪은 수모를 고려하면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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