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통화녹음앱 차단, 불붙은 찬반 논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최근 선보인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9.0'을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통화녹음 앱(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하면서 통화 중 녹음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통화 중 녹음을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전세계 범용 OS인 안드로이드가 일부 국가에서만 제한되는 통화 녹음금지를 위해 통화녹음앱을 차단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최근 선보인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9.0’을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통화녹음 앱(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하면서 통화 중 녹음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통화 중 녹음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엔 동의하면서도 녹음 자체를 금지하기보단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최신버전에 통화녹음앱 제한=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OS를 안드로이드9.0로 업데이트 할 경우 SK텔레콤의 ‘T전화’와 KT의 ‘후후’ 등 앱을 통한 통화 녹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구글이 ‘안드로이드9.0’ 기반으로 개발되는 모바일 앱의 통화녹음 우회 경로까지 모두 차단했기 때문. 국내 이통사 앱 뿐 아니라 다른 통화녹음 앱들도 마찬가지다.
아이폰에는 없는 통화녹음 기능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혀왔던 만큼 안드로이드9.0에서 통화녹음이 제한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다만 안드로이드9.0으로 업데이트 할 경우에만 통화 녹음이 차단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통화녹음 앱을 계속 사용할 순 있다. 또 단말기 자체 통화녹음 기능은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통화녹음 앱 개발사 ACR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안드로이드8.1까지는 앱 개발자들이 차단 우회통로를 찾아 앱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안드로이드9.0에서는 구글이 우회법까지 모두 차단했다”며 “현재 ACR 앱을 비롯한 어떤 통화녹음 앱도 안드로이드9.0에서 통화를 녹음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 vs 일률적 녹음금지 ‘과도’…끝나지 않는 논쟁=통화중 녹음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 자신의 목소리와 통화 내용이 녹음 된다는 점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재판 증거로 활용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찬성하는 쪽도 적잖다.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통화 당사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제 3자가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법으로 막고 있다. 미국 일부 주와 프랑스 등 통화 중 녹음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전문가들은 통화 중 녹음을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전세계 범용 OS인 안드로이드가 일부 국가에서만 제한되는 통화 녹음금지를 위해 통화녹음앱을 차단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침해적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상대방 동의없이 음성과 내용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자체를 미국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통화녹음앱을 제한하는 OS를 배포한 것으로 생각되나 공용 OS가 꼭 미국 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통화 중 녹음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녹음 내용을 악용할 경우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통화 중 녹음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 녹음 내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도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주현 기자 nar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레슬러 전설' 이왕표 떠나다.."이동우에 눈 기증" 유언
- 모델 한혜진, 속옷 화보 공개.."군살 제로"
- AG 축구 동메달전 김대용 심판 '편파판정' 논란
- 아내 살해한 남편, 일기엔 "보험금 잘 나올까" 걱정
- '담도암'으로 별세한 이왕표..어떤 병이길래
- 권상우 '성수동 건물' 80억→430억 대박…"팝업 행사장 탈바꿈" - 머니투데이
- BTS 정국 모자에 쓰인 글 깜짝…"정치적 의미 몰랐다, 즉시 폐기" 사과 - 머니투데이
- "가수는 안 돼" 신세계 정유경 회장, 딸에 한 제안…결국 마음 바꿨다 - 머니투데이
- "암살 대상 침실까지 파악" 치밀했던 이스라엘…'급습 성공' 배경엔 - 머니투데이
- 75만 유튜버 채코제 "아내 임신 중 5억 사기당해…극심한 우울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