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5%선택약정할인 중도해지 위약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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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약정기간 절반이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감소하게 돼 사용자가 해지할 때 부담하는 할인반환금이 줄어든다.
KT는 지난 3월 약정이 만료되기 전, 선택약정에 재약정으로 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할인반환금을 유예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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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사용자는 약정기간이 경과될수록 누적할인금액도 커졌다. 이에 따라 약정만료일이 다가오면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약정기간 절반이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감소하게 돼 사용자가 해지할 때 부담하는 할인반환금이 줄어든다.
KT는 24개월 약정 가입고객 기준으로 변경 전에는 약정 시작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되어야 할인반환금이 감소했지만, 앞으로는 12개월만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감소되는 구조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ON 비디오' 요금제(월 6만9000원)로 24개월 약정을 한 고객이 약정이 거의 종료되는 23개월차에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할인반환금이 약 13만6000원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약 2만원으로 줄어들어 기존 대비 11만6000원(약 85%)을 절감할 수 있다.
KT는 지난 3월 약정이 만료되기 전, 선택약정에 재약정으로 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할인반환금을 유예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영걸 KT 무선사업담당 상무는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되도록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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