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취사 하다 단속직원 폭행한 낚시객 징역형
차용현 2018. 9. 3. 20:32
【통영=뉴시스】차용현 기자 = 국립공원 지역에서 취사를 하다 단속하는 공원관리공단 직원을 폭행한 낚시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지난해 9월 국립공원 내에서 취사를 하다 단속하던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된 C씨가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동부사무소에 따르면 C씨는 순찰 중이던 국립공원 단속반에 취사·야영 및 쓰레기 투기혐의로 적발되자 술에 취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단속 지원 2명에게 욕설과 협박·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이재성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속직원에 대한 위협과 폭언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립공원내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신변 보호와 공권력 확립을 위해 더욱 엄격한 법집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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