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풋샵' 상표 독점 안돼"

백주연 기자 2018. 9. 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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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관리 전문업체인 '더풋샵'의 상표권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3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더풋샵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 거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더풋샵 측은 "발마사지 전문업체로 브랜드상을 수상하는 등 상표로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청은 지난 2015년 4월 더풋샵의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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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 등록 소송서 원고 패소
[서울경제] 발 관리 전문업체인 ‘더풋샵’의 상표권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3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더풋샵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 거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서비스표를 ‘발마사지를 제공하는 가게 또는 장소’로 쉽게 직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라도 같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이 같은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과 ‘가게’라는 영어 단어의 조합만으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더풋샵 측은 “발마사지 전문업체로 브랜드상을 수상하는 등 상표로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청은 지난 2015년 4월 더풋샵의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했다. 그러자 더풋샵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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