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아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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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의 우대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조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무주택 세대를 예정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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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조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7월 31일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기능을 갖추면서도 금리 및 비과세 등을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10년간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다.
하지만 이 통장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복무 최대 6년까지 연장)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게 제한돼 있다. 즉, 소득이 적은 청년이라도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지 않으면 가입대상에서 원천 배제 된다는 의미다.
이에 국토부는 무주택 세대를 예정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금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내가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나중에 (청약 당첨이나 해지 등으로) 청약 통장을 반환할 때 해당 조건을 안 지키면 우대 혜택을 안 주는 방식으로 손질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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