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아니어도 된다

이완기 기자 2018. 9.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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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의 우대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조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무주택 세대를 예정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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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입 요건 완화
[서울경제] 최대 3.3%의 우대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나이 및 소득 등 요건에 맞으면 가입 기회를 우선 주는 방식으로 가입 요건이 바뀔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조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7월 31일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기능을 갖추면서도 금리 및 비과세 등을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10년간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다.

하지만 이 통장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복무 최대 6년까지 연장)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게 제한돼 있다. 즉, 소득이 적은 청년이라도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지 않으면 가입대상에서 원천 배제 된다는 의미다.

이에 국토부는 무주택 세대를 예정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금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내가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나중에 (청약 당첨이나 해지 등으로) 청약 통장을 반환할 때 해당 조건을 안 지키면 우대 혜택을 안 주는 방식으로 손질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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