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체포과정서 폭행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5명 입건
![외국인 유학생 체포 장면 [경남이주민센터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8/31/yonhap/20180831141232054ifpi.jpg)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독직폭행)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A(4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함안의 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24)을 체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 장면은 주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피해 유학생은 이후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유학생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A씨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 등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일부는 "조금 과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유학생이 공사현장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었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구를 들고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달아나려고 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소 측이 A씨를 불법 감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와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해당 외국인을 10일 이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경남이주민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출입국사무소 측이 A씨 등 신원 확인 절차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자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까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향후 취하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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