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시장단가' 자치권 침해 논란

김영석 2018. 8. 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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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관급공사 미적용 예규/ 이재명 "행안부 월권" 공개 비판/ 건설업계 '포퓰리즘' 강력 반발/"저가 낙찰로 부실공사 유발 우려"

‘예산절감이냐 포퓰리즘이냐.’

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공개토론까지 제안한 관급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공공건설분야 원가 공개 문제가 중앙정부의 ‘자치권 침해’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29일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의 예정가 산정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자체에 ‘정상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하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행안부의 월권”이라며 “행안부 예규는 상위법령 위반이고 지방자치 침해로 효과가 없다고 본다” 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지난 22일 도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원가를 산정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예규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며 “이렇게 아낀 경비를 좋은 복지정책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우선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쓰려고 만든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에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자재 등을 대량 공급할 수 있어 공사 단가가 낮다. 하지만 표준품셈은 소수의 공사자재와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실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금도 표준품셈의 82% 수준에 불과한 게 사실”이라며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 중소건설업계 지원 등을 위해 100억원 미만은 표준품셈을 적용하는데 이 지사는 정부조차 인정한 정책을 포퓰리즘을 위해 없애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장의 예산 절감에 집착하다 보면 저가 낙찰로 부실공사를 유발해 사후 유지·보수 비용이 평균보다 3∼5배 늘게 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이 지사의 예규 개정 건의에 맞서 300억원 미만 공사를 중소건설업계를 위해 ‘표준품셈’을 적용해 달라는 건의를 행안부에 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표준품셈은 재료비와 인건비, 기계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의 공종별 단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공공 발주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그 미만 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예규로 정했고, 경기도의회도 이 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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