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vs前여친, 손배소 항소심 변론 종결..10월 선고[종합]

윤성열 기자 2018. 8.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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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임신 여부 쟁점..첨예한 입장 차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에서 양 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0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1년 9개월여 만에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이날 법정에는 양 측 각각 2명의 변호인이 참석해 A씨와 김현중의 입장을 대변했다. A씨 측은 사건의 쟁점인 2014년 5월 2차 임신 여부를 증명할 구체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2차 임신을 꾸며 내려 했다면 굳이 산부인과 병원에 갈 필요 없었고, 자신의 친구와 김현중에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현중과 나눈 휴대폰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임신을 근거로 김현중게게 집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번에 걸쳐 유산을 하고, 더 이상 중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김현중)도 '너대로 잘 살아라'고 했다가 '결혼하자'고 하는 등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김현중 부친의 개입으로 김현중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 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의 부친이 A씨에게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쳐, 중절해"라는 등 지속적으로 모욕을 줬다"며 "또 특정 남자 산부인과 의사에게 임신 검사를 하라고 요구해 '몰래 중절을 하려 하나' 의구심이 들게 했다"고 전했다.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중이 초음파 검사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A씨가 못 들어가게 했다"는 김현중 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진료를 받는 도중에 김현중이 일방적으로 집에 돌아가 놓고, A씨가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은 A씨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고수했다. A씨가 애초 임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유산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김현중의 변호인은 A씨의 증거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원고(A씨)가 제시한 자료는 폭행 유무와 관련된 자료일 뿐, 임신 여부와는 무관한 증거다"며 "문자 메시지로 '임신했다'고 한 것은 원고의 주장에 불과하며, 2차 임신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현중의 변호인은 이어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한 사실도 없다"며 "A씨가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아기집이 발견되지 않아 다시 검사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출혈이 생리혈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가지 않았다. 본인도 임신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김현중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 판결이 피고인 명예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며 "진실이 2개일 수는 없다. 한 명은 진실, 한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증거들을 보면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피고인의 명예회복과 직결된 사건인 만큼 진실이 드러나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A씨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원고가 일부 거짓말을 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피고가 참을 말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쌍방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했다. 이후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도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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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bogo109@<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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