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승용차로 주차장 '봉쇄'..사흘째 대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 주민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3일째 대치하고 있다.
29일 오전 이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는 50대 여성 A씨의 캠리 승용차가 3일째 방치되고 있다.
캠리 승용차는 주변에 경계석과 주차금지 표지판이 놓여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이었다.
차량 정면 유리에는 아파트단지 주차위반 스티커가 4장 부착돼 있었다. 이들 스티커는 26∼28일 3일간 매일 1∼2장씩 부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7일 오후 4시 43분께 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은 뒤 자리를 떠났다.
주민들은 A씨 승용차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해 불편을 겪게 되자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승용차를 견인하려 했지만, 이 아파트단지 도로가 사유지여서 견인하지 못했다.
6시간가량 불편을 참다못한 주민 20여명은 A씨의 승용차를 손으로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다.
이어 승용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뒤를 다른 차량으로 막고 옆은 경계석으로 막았다. 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파트단지 주차단속 스티커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다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승용차를 옮기지 않겠다"며 관리사무소 측에 전화해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주차규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아파트 주차규정을 어겨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됐으며 27일에는 아파트 등록 차량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아서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며 "규정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 A씨는 다음 달 초순께 출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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