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서도 '꼬박꼬박'..비위 검사 구속돼도 월급 '천만 원'
[앵커]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검사들에게 많게는 한 달 천만원 가까운 월급이 지급됐습니다.
재판에서 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기 전까지는 옥중에 있어도 급여가 나가고, 금액에 상한선도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A부장 검사는 후배 여 검사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A검사는 구속 뒤 석 달간 계속 월급을 받았습니다.
KBS가 입수한 법무부의 월급 지급 내역서입니다.
구속된 달과 다음 달에 6백여 만 원, 그 다음달에는 상여금까지 포함해 천 만 원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2016년, 이른바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구속된 서울고검의 B 부장검사 역시.
수감된 상태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석 달 동안 천7백여 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구속 후 첫 3개월까지는 월급 70%가, 4개월째부터 40%가 지급되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겁니다.
유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환수 조치는 하지 못합니다.
[류호근/KBS 자문 변호사 :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직위가 상실될 때까지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법무부에 한정해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소속 공무원들이 받아간 이런 '옥중 급여'만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수령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수감 상태로 고액을 수령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채이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제제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서 구속된 공무원의 보수의 상한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직무 관련 범죄로 구속 기소돼 '옥중 급여'를 받아간 현직 공무원은 630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김빛이라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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