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 주차장 통로 막고 사라진 운전자 출석 요구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아파트 지하 주차장 통로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사라진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A(51·여)씨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5시께 이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연수구청은 이 아파트가 일반도로가 아닌 아파트 내 사유지에 해당돼 A씨의 차량을 견인조치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전화가 닿지 않았다. 거주지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지속되자 주민 20여명이 A씨의 차량을 들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인도로 옮겼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아파트 내 주차스티커 미부착 차량과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진행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딱지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는 A씨를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입주민 차량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씨에 대한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옮겨진 A씨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량을 앞뒤로 주차하고 경계석과 화분도 놓았다.
st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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