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식 열량·성분 표시 '뒤죽박죽'..오뚜기 있고 CJ 없고

이재은 기자 2018. 8. 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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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지연(30)씨는 최근 동네 마트에서 평소 즐겨먹던 A사 컵밥 제품 대신 B사 제품을 집어들었다가 열량(㎉)이 적혀있지 않은 것은 보고 구매를 망설였다.

이씨는 "간편식을 살 때 나트륨 함량이랑 열량을 확인하는 편인데, 어떤 제품은 적혀있고 어떤 제품은 적혀있지 않아 의아했다"며 "영양성분 표시는 의무 사항인줄 알았는데 아직도 관련 정보가 없는 제품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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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지연(30)씨는 최근 동네 마트에서 평소 즐겨먹던 A사 컵밥 제품 대신 B사 제품을 집어들었다가 열량(㎉)이 적혀있지 않은 것은 보고 구매를 망설였다. 이씨는 "간편식을 살 때 나트륨 함량이랑 열량을 확인하는 편인데, 어떤 제품은 적혀있고 어떤 제품은 적혀있지 않아 의아했다"며 "영양성분 표시는 의무 사항인줄 알았는데 아직도 관련 정보가 없는 제품이 많다"고 했다. 결국 이씨는 원래 먹던 컵밥을 사갔다.

시중에 판매되는 오뚜기(사진 좌측) 컵밥은 영양성분 표시가 있고, CJ 컵밥(사진 우측)은 없다. / 이재은 기자

젊은층과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정간편식과 즉석조리 제품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컵밥이나 국 제품에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이 적혀있지 않아, 이씨처럼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를 꼼꼼히 읽는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영양성분 표시가 제품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식품위생법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따르면 기업은 판매하는 식품에 열량, 들어간 성분의 비중 등의 정보를 담은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장기보존식품, 빵과 만두류, 과자와 아이스크림, 면류, 음료류, 잼, 초콜릿 등이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대부분 식품에는 영양성분이 제공된다. 그러나 편의점 도시락, 컵밥, 국·찌개류 등의 즉석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즉석식품에 영양표시를 하거나 하지 않는 등 다르게 표기해 왔다. 예를 들어 오뚜기는 모든 컵밥 제품에 영양표시를 하고 있는 반면, CJ제일제당의 경우 영양표시가 없는 컵밥 제품도 있다. 오뚜기(007310)관계자는 "즉석식품 영양성분 표시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생각해 영양성분을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편의점 도시락, 컵밥 등 즉석조리식품도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말 변경했다. 영양 표시 항목은 열량, 나트륨·탄수화물·지방 등 필수 영양소의 함유량, 항목별 1일 기준치 대비 비율(%) 등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의무 규정이 바뀐 이상 영양성분 표시가 가정간편식과 즉석식품 전 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혼밥’이 일상이 되면서 한끼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간편식을 사먹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식약처는 간편식에 영양성분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 조선DB

그러나 시행규칙이 바뀐지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영양표시를 추가하지 않은 제품이 많다. 당장 영양성분 표시를 넣으려면 제품 포장지를 전부 바꿔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개별 제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는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을 먼저 소진한 뒤 영양성분을 표시한 포장지로 바꿔 새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식품 업체들도 자사 제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제품의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CJ제일제당(097950)관계자는 "현재 점진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20년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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