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피해자들 "국토부·환경부 차관 상대 민사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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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피해자들이 정부 부처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토부와 환경부 차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BMW 화재 피해 차량 소유주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피해자 가운데 4명이 국토교통부 차관, 환경부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을 상대로 직무 유기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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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피해자들이 정부 부처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토부와 환경부 차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BMW 화재 피해 차량 소유주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피해자 가운데 4명이 국토교통부 차관, 환경부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을 상대로 직무 유기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피해자 4명은 1인당 4천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국토부 차관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관련 부처들은 불이 난 이후 리콜 조치 전까지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아직도 화재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MW 화재 피해자들과 하 변호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에 화재 원인 규명 시험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에 22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 측은 다음달 4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준원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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