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2심' 징역 24→25년, 벌금 180억→200억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삼성과 최씨 사이에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뇌물로 인정했다.
또 1심처럼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말 보험료 2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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