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박주민, 무능한 패소 변호사..믿을 정치인 없어" 공개 비판

[스포츠투데이 김현민 기자] 배우 김부선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공개 비난했다.
23일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8월 22일 자신이 게재했던 글을 다시 올리며 "3년 전 동부지법 앞에서. 30년 전부터 대마초 비범죄화. 장자연 사건 진실 의혹. 아파트 관리 비리. 세월호 적폐 청산 등등 한평생 투쟁만"이라며 "실속도 없이. 딸 미안"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댓글을 통해 "사실은 박주민 변호사 고마워서 뒤로 천만 원 드렸다"며 "무죄 확신하셨고. 그러나 무죄는커녕 증인 신청조차 못 한. 결국 벌금만 민·형사 천팔백여만 원. 미안하다고 벌금 반 내준다고 했으나 마음만 받겠다고 거부했음. 세상에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는가"라고 밝혔다.
김부선은 "강용석 변호사 선임하라며 천만 원 마눌 이름으로 보내옴. 무능한 패소 변호사"라고 일갈했다.
그는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전과자된 케이스 .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때 아예 안 오거나 두 번은 조사 중 두 번 나가버림. 당시 모 검사가 내게 조롱함. 검찰 조사 때 가버리는 사람이 인권변호사 맞느냐고"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부선은 2013년 3월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 아시냐. 거기 소속사 대표가 저한테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고 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부선은 논란에 관해 "내가 말한 대표는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전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2016년 11월 대법원은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해당 재판의 1·2심 당시 김부선 변호인이었던 박 의원은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
김현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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