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관광호텔 잇달아 용도변경.."관광산업 침체"

경계영 2018. 8.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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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광호텔로 허가한 곳들의 용도를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잇달아 변경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2014년 3월 관광숙박시설 건축 예정으로 적용받았던 용적률 완화 결정 등을 폐지하고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향후에도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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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및 홍대 지역 일대 판매시설 등 건축 가능토록 계획 변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138-4번지에 들어설 오피스텔 조감도. 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가 관광호텔로 허가한 곳들의 용도를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잇달아 변경하고 있다. 한때 특별법을 통해 호텔을 다수 허가해 줬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종로5가 광장시장 인근 138-4번지에 대한 ‘종로 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2014년 3월 관광숙박시설 건축 예정으로 적용받았던 용적률 완화 결정 등을 폐지하고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엔 지상 15층~지하 4층 263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지어질 예정이다.

같은날 시는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일대에 대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경의선·공항철도 홍대입구역 복합시설과 가까운 이곳 역시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돼 있었지만 지정용도와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해 지역 여건에 맞게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달에도 마포구 노고산동 57-53번지 일원에 관광숙박시설로 예정된 부지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한 바 있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향후에도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위치. 사진=서울시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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