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용기 목사가 대납한 아들 벌금 50억, 전액 증여세 대상"

박광연 기자 2018. 8. 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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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47억 증여세 관련 소송 패소
ㆍ“빌라 매매대금 포함” 주장에
ㆍ법원 “미리 받았을 가능성”

조용기 목사 | 조희준씨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82)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3)의 벌금 50억원을 대신 납부해준 데 대해 47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조 목사 부자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한 증여세 47억여원 중 24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증여세 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확정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다가 2007년 일본 체류 중 일본 경찰에 체포·수감된 직후 벌금 전액을 납부했다.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 목사가 교회 장로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조 전 회장의 벌금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목사가 벌금에 해당하는 50억원을 조 전 회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 목사 부자에게 증여세 47억여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 부자는 조세심판원이 증여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2017년 소송을 냈다. 조 목사 부자 측은 조 전 회장이 2000년 조 목사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받지 못한 매매대금 24억여원을 벌금 50억원에 포함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빌라 매매대금인 24억여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목사가 대납한 벌금 50억원에 빌라 매매대금 24억여원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조 목사 부자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2001년 빌라 매매대금 24억여원을 자신의 수입으로 신고하고, 조 목사에게 수시로 거액의 현금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조 전 회장이 어떤 형태로든 빌라 매매대금을 (벌금 납부 이전에) 수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대납 이전에 조 전 회장이 조 목사에게 빌라 매매대금을 달라고 독촉하거나, ‘벌금 중 24억여원은 채무인 빌라 매매대금을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벌금 50억원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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