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춘-박병대 '위안부 관련 재판' 논의 정황 포착

김기태 기자 2018. 8.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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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위안부 관련 재판'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이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건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측이 당시 준비해간 회의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는데, 해당 문건에 강제징용 사건 외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겠다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사건 모두 1965년 한일협정으로 대일청구권이 사라졌는지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당시 회동에서 두 사건이 함께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회동 이후 법원행정처가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안을 검토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보상금 10억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소송을 내겠다고 밝히자 법원행정처는 소송이 들어오면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병대 전 처장 등을 소환해 위안부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우)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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