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꺼달라'..거절한 시내버스 기사 빰 때린 40대 입건

하경민 2018. 8. 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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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22일 시내버스 기사의 빰을 때린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에 취해 B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한 이후 에어컨을 꺼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B씨에게 약 5분 동안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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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22일 시내버스 기사의 빰을 때린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에 취해 B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한 이후 에어컨을 꺼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B씨에게 약 5분 동안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버스를 정차하고 '버스요금을 돌려줄테니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B씨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입 안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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