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수사기간 연장요청 '포기'..역대 첫 사례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2018. 8. 22. 14:5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역대 특검 가운데 첫번째 수사기간 연장 포기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더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은 현재까지 진행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대체로 이뤄졌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는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핵심인물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꼽힌다.

두 사람에 대한 3차례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각돼 특검 수사력에 의문을 낳았다.

오히려 범죄로 구성될 수 없는 의혹을 부풀려 수사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 비극을 낳은 특검에게 '표적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특검법에 명시된 '추가 수사 필요', '공소제기 결정 불가' 등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명분을 특검이 스스로 잃어버리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드루킹 특검을 제외한 역대 12번의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12번의 특검 중 대통령 승인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검은 모두 6차례였다. 이 가운데 △대북송금(2003년) △내곡동 대통령 사저(2012년) △최순실 게이트(2016년) 등은 당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