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뭔데 XXX야".. 제주공항서 20대 여성이 검색요원에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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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출국장에서 20대 여성이 항공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항공보안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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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출국장에서 20대 여성이 항공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유효 기간이 만료된 임시주민등록증을 갖고 공항검색대 통과를 요구하다 제지 당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18일 제주국제공항경찰대와 뉴시스에 따르면 김모(25·여)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20분께 제주국제공항 3층 보안검색대에서 항공보안검색요원 박모(25·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김씨는 제지하는 검색요원에게 "된다고, 왜 항공사에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표를 끊었는데 너네가 뭔데 못 가게 막느냐"며 막말과 함께 "된다고, XX놈아"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김씨는 비행기티켓과 임시신분증을 빼앗아 막무가내로 보안검색대로 뛰어 들어가기도 했다. 이 와중에 그를 말리러 온 다른 검색요원인 박씨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에 인계돼 간단한 조사만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다음주 초 김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항공보안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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