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출신 경찰 간부, 재판 중 드루킹 수사팀에 파견

신정은 기자 2018. 8. 18. 21: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가 예전에 법을 어기고 브로커를 통해서 의뢰인을 받았던 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재판 중인걸 알고도 이 간부를 경찰 안에 드루킹 수사팀에 또 파견해서 논란입니다.

신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 모 변호사는 재작년 경찰 간부인 경감 계급으로 특채됐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김 경감은 2013년부터 2년가량 브로커 차 모 씨와 공모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차 씨가 민·형사 사건을 가져오면 김 경감은 자기 이름으로 선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 씨가 의뢰인과 상담해 사실확인서 같은 문서 초안을 작성하면 김 경감이 손을 봐 변호사 명의로 제출하는 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9차례에 걸쳐 7천 7백여만 원을 벌었고 절반 정도씩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김 경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소명 의식을 망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재판 중이던 김 경감을 지난 4월 '드루킹 수사팀'에 보내 법률 검토를 맡겼습니다.

드루킹 수사를 축소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며 김 경감을 파견한 겁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를 주요 사건 수사에 투입한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당시 판결 선고 전이었고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드루킹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