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안희정 무죄'에 분노한 여성들..대규모 집회 예고

권순현 2018. 8.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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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죠.

그 후폭풍이 연일 거셉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집회를 열었던 여성단체가 오늘은 오후 5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성 편파 판결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왜 거리로까지 나오게 됐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어서오세요.

<질문 1> 이번 집회에는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고은 시인을 미투했던 최영미 시인도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가 하나의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 2>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 전날 홍대 몰카 사진을 촬영한 여성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요. 이에 주최 측은 집회를 일주일 앞당겼다죠? 교수님 그런데 두 사건은 성격 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질문 3>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서 쟁점은 김지은 씨의 ‘피해자다움’이었습니다. 변호인단에서도 재판부는 왜 피해자에게만 더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나를 따지고 있냐고 주장했는데요. 현행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나요?

<질문 4> 재판부는 '비동의 간음죄',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처벌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회로 불똥이 튄 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사법부가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5> 남성혐오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논란이 됐던 워마드, 이번엔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한바탕 수색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 대통령 경호처까지 출동했지만 다행히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작성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죠?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합니까?

<질문 6> 청와대를 테러한다는 글까지 올라오자 경찰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온라인 허세’일 뿐이라는 주장도 대두하고 있는데요. 워마드의 지난 사건들을 봤을 때, 사안의 심각성 어느 수준입니까?

<질문 7>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15시간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30억 원대 횡령 혐의는 가중처벌 대상이죠?

<질문 8> 뿐만 아니라 본인 자택에 개인비서를 8명이나 두고 회삿돈으로 월급을 줬습니다. 개인비서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마 전문 혹은 같이 밥 먹어주는 비서 이렇게 허드렛일이 주 업무였다고 하는데요. 비서의 업무와 완전히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질문 9> 이러한 일부 기업인들의 수십억 대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갑질 사건은 잊을만하면 나오고 있는데요. 처벌을 해도 계속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처벌 수위가 낮아서? 안 걸리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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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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