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11월부터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진현권 기자 2018. 8. 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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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부터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가 오는 11월부터 군입대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18일 도내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망, 상해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1월부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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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및 의·해경 등 10만5000여명..추경에 사업비 반영
군 복무 중 사망 시 최고 3000만원 보험금 지급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1월부터 군입대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시작한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18일 도내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망, 상해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1월부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입대 6개월 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 중 군복무 장병과 의·해경, 의용소방대원 등 10만5000여명이다.

사업비로 34억4000만원이 투입되며, 도는 우선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 2억7000만원을 반영했다. 따라서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군입대자 6600여명이 상해 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도의회에서 관련예산이 통과되면 10월 공모절차를 거쳐 보험사 선정 뒤 11월부터 보장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 31억70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관련 사업이 시작되면 앞으로 군 복무 경기청년들은 사망 시 3000만원, 후유 정도가 심한 입원시 3만원(1일), 골절 30만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해 관내 청년 27명이 혜택을 봤다.

도 관계자는 "11월부터 군복무 경기청년들이 사망이나 상해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1회 추경에 11~12월 군 입대자의 상해 보험료로 2억70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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