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으로 끝난줄"..한달뒤 손가락 안에서 유리조각 발견

입력 2018. 8. 18. 09:33 수정 2018. 8.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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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에 손을 찔려 경기 평택의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치료를 받은 40대 여성이 한 달이 지나 손가락 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됐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나 상처가 모두 아물었는데도 손가락이 무언가로 찌르는 듯 아프고 붓자 지난 13일 봉합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아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그 결과 손가락 안에 유리조각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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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잘못 인정 안해 분통"..병원 "의료과실은 아니야"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유리조각에 손을 찔려 경기 평택의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치료를 받은 40대 여성이 한 달이 지나 손가락 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됐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7일 쓰레기를 버리다가 유리조각에 오른손 약지를 찔려 1㎝가량의 열상을 입은 A(40대·여)씨는 평택 모 병원 응급실을 찾아 봉합치료를 받았다.

손가락 안에서 발견된 유리조각 [독자 제공]

그는 같은 달 16일 상처 부위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모 병원을 재방문했으며, 이후 소독 치료 및 실밥 제거는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

A씨는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나 상처가 모두 아물었는데도 손가락이 무언가로 찌르는 듯 아프고 붓자 지난 13일 봉합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아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그 결과 손가락 안에 유리조각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병원은 곧바로 A씨의 손가락 안에 남아 있는 7㎜ 크기의 유리조각을 제거했다.

이에 A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가락 안에서 빼낸 유리조각 [독자 제공]

A씨는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이니 죄송하다'라고 말했을 뿐, 의료과실을 인정하거나 공식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명백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유리조각에 손을 찔리는 상처를 입은 환자라고 해서 모두 처음부터 X선 촬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되레 과잉진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처치 후 (유리조각을 발견하기까지) 해당 환자는 염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한 차례 방문한 것이 전부였다"라며 "이번 일에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느끼지만, 의료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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