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상습 절도범에 '현역 입영 고려' 징역 10월·집유
2018. 8. 17. 14:33
제주지법 "성실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1년 이상 징역·집유시 보충역 편입돼"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스무살 상습 절도범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형량을 다소 낮춰 준 판례가 제주서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0)씨와 김모(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3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외곽의 한 야적장에서 미리 준비한 화물트럭을 이용해 건축자재 1t 가량을 훔치는 등 같은 달 20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와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탑동 일대에서 지갑과 가방을 소매치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젊은 피고인들이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므로 피고인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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