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서울시,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조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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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 강서구청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김씨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 해당 구청장 등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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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성서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8/17/yonhap/20180817100856201bxyd.jpg)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 강서구청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는 폭염, 혹한 등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해당 기관들의 신속한 지원조치를 환영하고,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지원조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9일 인권위는 열대야에 혼자 지내다 고열이 발생해 향후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서울 강서구 거주 중증장애인 김 모 씨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김씨를 돕는 활동지원사는 일주일에 월·화·금·토요일 나흘간만 24시간 동안 그를 보살피고, 수·목·일요일 사흘간은 퇴근하는데 이때마다 김씨는 야간에 홀로 지내야 했다.
당시 인권위는 김씨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 해당 구청장 등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서울시는 행정지원을 통해 김씨가 곧바로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와 강서구청은 다음 달 안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해 10월부터는 이를 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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