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 오피스텔 사기 피해자 100여명, 피해금 50억으로 늘어

강경국 2018. 8. 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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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전세 보증금 피해액이 하루 사이 20억원이 늘어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세입자들이 공인중개사 A(56)씨를 상대로 접수한 고소장이 100여 건으로 피해금액은 5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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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오피스텔 건물 2곳서도 피해자 발생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16일 경남 창원의 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갖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오피스텔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18.08.16.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전세 보증금 피해액이 하루 사이 20억원이 늘어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피해자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아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세입자들이 공인중개사 A(56)씨를 상대로 접수한 고소장이 100여 건으로 피해금액은 5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변 오피스텔 건물 2곳에서도 A씨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해당 오피스텔 세입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입자들은 건물 1층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심의 여지도 없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년간 한 곳에서 공인중개업을 한 사실이 있어 주변 오피스텔 세입자들도 A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 정도 전세보증금을 입금했으며, A씨는 집주인에게 월세로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450가구에 달하는 오피스텔 건물의 절반 가량이 A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피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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