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대상 이례적 확대

김원진 기자 2018. 8.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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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카드 수수료·임대차 보호 등 정부 대책은 다음주에 발표 지난해 약 4911명 조사 받아 유예 대상 0.095% 수준 불과 현장 체감효과 미지수 지적도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 면제와 사후검증 면제 카드를 꺼냈다.

국세청이 16일 내놓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은 자영업자 519만명, 소규모 기업 50만곳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 등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날 언론에 브리핑 일정이 공개될 정도로 급박하게 발표됐다.

특히 대책 발표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맡았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한 청장이 공식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소득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이자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정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07년, 2008년과 2014년에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전체 자영업자의 89%, 소규모 기업의 71%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강도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란 견해도 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6년 4985명, 지난해 4911명(추정)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세무조사 유예 대상인 519만명의 0.095% 수준이다.

정작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무조사 면제가 아니라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란 지적도 있다.

한 청장은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기 세무조사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에 대해 한 청장은 “탈세 정보 등 구체적 혐의자료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맞고 이런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염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과 별도로 정부는 다음주에 범부처 차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양호한 세입여건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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