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1순위 업무는 '지뢰 제거'..한국당 법안 발의

유미혜 입력 2018. 8. 16. 21:17 수정 2018. 8. 1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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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지뢰 제거..'징벌적' 우려도

[앵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입법을 통해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지난 6월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리포트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상 인정…대체복무 길 열린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57/NB11657057.html

이틀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뢰제거'라는 업무가 1번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줘야 한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이렇게 지뢰제거라는 업무가 그것도 첫번째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대체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을 보면 주요 업무 1번이 '지뢰 제거'입니다.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로 지정한 것을 두고 징벌적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밖에 재난 복구나 의료 지원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지정했습니다.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현역의 2배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3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3건 모두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현역 육군보다 1.5에서 2배 더 깁니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체복무 업무에 중증장애인 수발이나 치매노인 간호 등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업무가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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