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일표 의원 1심 선고..법원 문건대로 '붕어빵 변론?'
[뉴스데스크] ◀ 앵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게 오늘(16일) 1심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진이 1심 판결문을 통해서 홍일표 의원 측의 변론 내용을 분석해봤는데요.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문건에서 제시했던 변론방향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홍일표 의원이 기소되기도 전인 2016년 10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작성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문건.
이 문건엔 향후 재판에서 홍 의원이 낮은 형을 받기 위해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적시돼있습니다.
먼저 통장에 입금된 돈 1600만 원이 사무실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나면 홍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홍 의원 측은 재판에서 이 내용대로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한 당원이 사무실 여직원에게 1650만 원을 빌렸고, 자기가 쓴 뒤 사무실에 취업해 급여 전액을 변제했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은 의원실 사무국장이 중소기업 사장과 고문계약을 맺고 고문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홍 의원에게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 의원 측은 이 내용도 그대로 재판 변론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같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 의원이 수수한 4천만 원의 정치자금 중 2천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현역의원의 형사재판에 변론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국회의원 측은 법원이 제시한 방향대로 사실상의 붕어빵 변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임소정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