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민간 상가서도 '골칫거리' 1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가 권리금 문제는 지하도상가가 아니라도 어느 상권에서든 골칫거리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 갈등 원인 1위는 바로 '권리금'이었다.
또한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유형에서도 계약 해지(15.4%)에 이어 권리금(15.3%) 관련 상담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상가 권리금 문제는 지하도상가가 아니라도 어느 상권에서든 골칫거리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 갈등 원인 1위는 바로 ‘권리금’이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이 중 권리금 관련 안건이 3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조정(15.0%), 계약 해지(13.5%) 순이었다.
또한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유형에서도 계약 해지(15.4%)에 이어 권리금(15.3%) 관련 상담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상담센터에는 작년 1만1713건, 올 상반기 8063건 상담이 진행되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 상반기 38% 증가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법률 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끌어내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금을 계약서에 명시했던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음지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터라 권리금 문제는 항상 분쟁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