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학대와 비위생의 사각지대..개 도축장

이준범 2018. 8. 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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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개고기 먹는 사람들 줄긴 했지만 우리 사회에는 '개 식용 문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게다가 비위생적으로 운영되는 개 도축장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도 현행법 사이의 충돌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자, 무슨 문제인지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에 있는 개 도살장.

철창 안에 개 수십 마리가 갇혀 있고, 죽은 개도 함께 방치돼있습니다.

"저쪽에도 죽어있고, 다 죽어있어." (아 어떡해…)

비좁은 우리 하나에 여러 마리가 뒤엉켜있는가 하면, 사료엔 파리도 들끓습니다.

[동물보호단체회원] "사장님, 저거 한 마리 얼마 드리면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이라고요?"

이 일대 개 사육장 네 곳을 돌아본 동물보호단체는 상태가 가장 나빠 보이는 개 두 마리를 데려와 검사했더니 모두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연/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계속해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개 사육장에서 아무리 비위생적으로 개를 길러 도축해도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해서입니다.

축산법은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사육 자체는 허용하고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선 개가 가축에서 빠져 있어 비위생적인 사육과 도축을 막을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현재로선 개를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현장을 포착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법을 바꿔서 개 도살과 식용 자체를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육견업계에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소나 돼지처럼 도축해 유통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강춘/모란시장 상인] "이런 것을 명확하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을 적용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가축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식용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는 말복인 내일(16일), 성남 모란시장에 있는 개고기 판매업소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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