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앞서 담배 펴서"..휠체어 탄 60대 폭행한 50대 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건물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60대를 우산으로 마구 때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건물 중앙 출입문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B씨(64)와 시비가 돼 말싸움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휠체어에 앉아 건물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60대를 우산으로 마구 때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건물 중앙 출입문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B씨(64)와 시비가 돼 말싸움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10회 넘게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