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앞서 담배 펴서"..휠체어 탄 60대 폭행한 50대 여성

김태진 기자 2018. 8.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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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 앉아 건물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60대를 우산으로 마구 때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건물 중앙 출입문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B씨(64)와 시비가 돼 말싸움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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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휠체어에 앉아 건물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60대를 우산으로 마구 때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건물 중앙 출입문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B씨(64)와 시비가 돼 말싸움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10회 넘게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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