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안희정 무죄..법원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

박재현 기자 2018. 8.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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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강압적인 성관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으로, 수행비서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김 씨가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김지은 씨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등을 보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도 김 씨 스스로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것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에는 정의가 없다는 비난과 지사님 힘내세요 외침이 뒤섞여 소란을 빚었습니다.

[안희정/전 충남도지사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김지은 씨를 도와왔던 단체들은 갑질을 성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격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피해자가) 겪어왔던 현실, 호소했던 현실, 수백 장의 조서로 말해왔던 현실에 대해 재판부는 하나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은 씨는 변호사를 통해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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