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7세 청년 집 장만, 왜 25년이나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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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 9월부터 계약하는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기간을 2015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최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비용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사원가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공건설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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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 9월부터 계약하는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기간을 2015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SNS에 올린 ‘3253억원 경기도 건설공사원가 추가공개..건설비리 원천 봉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1일부터 계약하는 10억원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1일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며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253억원 건설공사의 원가를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과거 건설공사의 Δ설계내역서 Δ계약(변경)내역서 Δ하도급내역서 Δ원하도급대비표 추가 공개 시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도민)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입장은 원가공개를 통한 비용절감과 가격 부풀리기 근절 등이 이뤄질 경우 집값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기인한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불평등의 구조는 어디서 기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기도민이 맡겨주신 권한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최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비용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사원가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공건설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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