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기수 등 889명 '광복절 가석방'.."사면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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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3번째 광복절을 맞아 모범부 등 889명을 가석방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전국 교정청에서 후보로 제출한 931명 가운데 889명을 추려냈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 2016년 이후 2년째 없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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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 2016년 마지막
문재인, 지난해 12월 첫 신년 특사 단행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법무부는 73번째 광복절을 맞아 모범부 등 889명을 가석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풀려났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전국 교정청에서 후보로 제출한 931명 가운데 889명을 추려냈다. 가석방 대상자에는 모범수형자 283명, 서민생계사범 94명, 장기수 80명 등이 포함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가석방은 형기의 3분 1을 채우면 가능하다. 수감생활 태도를 보고 조건부로 석방이 이뤄진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 2016년 이후 2년째 없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9일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 등이 풀려났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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