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나체사진 '일베'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유예..왜?

박채오 기자 2018. 8.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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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B씨와 성관계하던 중 "사진을 찍고 싶다, 사진 찍으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B씨는 "사진 찍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몇 시간 뒤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이번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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