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 몰카' 여성 실형..워마드 극한 반발

2018. 8. 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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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에게 13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이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서는 “몰카(불법촬영) 100번 찍어도 초범은 집행유예 나오지 않았느냐”, “음란물 헤비업로더는 벌금형, 집유인데 음란물도 아닌 불법촬영물에 실형이 말이 되느냐” 등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2015년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성 183명을 불법촬영했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지난해 전주의 한 회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1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는 댓글도 있었다.

실형을 받은 안씨가 불법촬영물을 올렸던 사이트이자 이날 판결을 선고한 이은희 판사가 “남성혐오 사이트”로 지칭한 ‘워마드’의 회원들은 게시글과 댓글에서 한목소리로 분노를 나타냈다.

워마드 회원들은 “초범인데 징역이 말이 되느냐”, “이게 편파수사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 “인권탄압이다” 등 의견을 거칠게 표현하면서 실형 선고에 대한 강한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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