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朴정부 때와 文정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어떤 모습

박선영 2018. 8.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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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던 '야당' 민주당, 여당 돼선 적극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받아들여졌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를 30% 이상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한국당 환영, 여야 특례법으로 뒷받침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회동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8일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34%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 반발…"대선 공약 파기"
그러나 진보진영은 반발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트위터를 통해 "이(은산분리 완화)는 박근혜정부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반개혁 정책이며, 대통령의 공약과도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대선 때의 공약과 어긋나는 정책을 펼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 지분을 제한한 현행법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면서 "이제 와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따로 만들어 완화하겠다는 것은 공약 파기이며 은산분리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朴정부 당시엔 민주당 반대
은산분리 지분보유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완화에 찬성했으나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 분리를 완화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를 반대했다.

지난해 2월 임시국회 당시엔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규제 완화 특례법안과 기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해 4월과 7월에 각각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靑 "공약과 달라진 것 없어"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을 선회했다는 지적이 일자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국정과제로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와 인터넷·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 확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 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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