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양지열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 '헌재무력화' 시도..두 집단의 해묵은 갈등서 시작"

MBC라디오 2018. 8.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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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이범의 시선집중>(07:25~09:00)

■ 진행 : 이 범

■ 대담 : 양지열 변호사


◎ 진행자 > 매주 월요일 <시사는 법이다>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난 주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헌재무력화 시도 문건이 발견돼서 파문이 인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문건이고 배경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양지열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사실 최고법원이 뭐냐 둘러싸고 현재 자존심 대결도 있는 것 같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양지열 > 최고법원이 뭐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왜 그런 것이 비춰지는지 모르겠어요. 명칭 자체가 대법원은 대법원이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입니다. 법원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 진행자 > 최고법원은 그냥 대법원

◎ 양지열 > 대법원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있고 항소심 법원 있고 고등법원이라고 하죠. 지방법원 있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별개의 헌법기관이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들 흔히 하는 오류라서 그냥 요즘에는 그냥 쓰고 있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만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건 그냥 정해진 건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워낙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재판의 규범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느냐, 고위공직자 헌법 위반됐으면 탄핵하고 정당이 헌법위반 됐으면 정당 해산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면 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걸 법을 없애는 것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헌법이 대한민국 최고법인데 이 헌법을 재판규범으로 잡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정말 높구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차원이 다른 것이다, 다른 일을 하는 곳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들이 맞습니다.

◎ 진행자 > 두 기관의 그 기싸움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3부 요인이란 표현이죠. 3부 요인이면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의전상에는 헌재소장에 대한 의전서열이 대법원장에 준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 양지열 > 그러니까 준한다는 의미가 헌법재판소장도 그렇고 선관위원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5부 요인이라고 부를 것이냐, 하지만 우리나라는 명백히 삼권분립 국가고 입법, 행정, 사법이 있고 거기에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통적인 의미에서 권력분립에도 삼권분립은 맞는데 이게 뭐 헌법재판소를 또 권력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법원은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법원은 큰 조직입니다. 그 판사와 2000여명 있고 거기에 딸린 문제는 많습니다만 법원행정처에 따라서 인사행정도 총괄하고 있고 또 그냥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법원이 하고 있는 거대조직인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거대조직이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단일기관인 거지. 다만 이 분이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해서 정말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 하니까 예우를 할 때는 거기에 준해서 한다 라는 의미지 이게 동등하다 라고 꼭 보긴 어렵거든요.

◎ 진행자 > 의전상 규칙이다.

◎ 양지열 >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이긴 합니다만 보면 이거 가지고 꼭 다툼들 하세요. 의자를 어디다 넣느냐, 누군 앞자리에 앉느냐, 누군 뒷자리에 앉느냐, 저도 관련돼서 이런 저런 에피소드는 알고 있지만 너무 잘못하면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 진행자 > 대한민국에서 의전, 참 까다로운 문제죠. 이번에 발견된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헌재 무력화 문건, 핵심적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죠?

◎ 양지열 > 이건 정말 창피한 얘기들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이거 가지고 기싸움을 벌이다 못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법원보다 낮다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대법원장이 추천권이 있거든요. 추천권 통해서 추천한 인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대법관에 준할 정도 인물들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고법 부장판사를 마친 다음에 간다든가 하는 정도였는데 그럴 게 아니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친 다음에 이 정도 인물들을 추천하자, 그러면 확실하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는 사람들이 대법관보다 조금 낮은 인물들이 되겠구나,

◎ 진행자 > 더 못한 사람들이구나

◎ 양지열 > 못하다는 것도 경력이 짧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친 다음에 대법관으로 불러들이자, 그러면 확실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음이 대법관이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문건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려고 했다는 게 초등학교 때 우리 내 자리 넘어오면 선 그어놓고 지우개 뺏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수준 발언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 진행자 > 아까 의전 얘기도 나눴고, 뭐 지우개 뺏는 이 수준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갈등의 핵심적 내용들,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 양지열 > 이 갈등들이 법적으로 국민생활에 민감하게 좀 작용을 했던 게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싸웠어요.

◎ 진행자 > 한정위헌

◎ 양지열 > 한정위헌이란 게 뭐냐하면 위헌이냐 합헌이냐 따라서 법률일 없어지고 뭐 존재하고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담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든 법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바로 없앤다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때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하는 한 이건 위헌이다, 이런 정도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한 합헌이다, 이런 얘기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지난 박근혜 정권을 좀 뭐 이렇게 잘못을 드러낸 결정적 동력이 촛불집회였지 않습니까? 촛불집회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야간에 촛불을 들고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과 전국 곳곳 주요 어떤 장소에 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 촛불집회가 가능하게 된 배경이 예전에는 조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간에는 집회를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 진행자 > 허용을 안 했었죠.

◎ 양지열 > 이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떨어진 이후에는 집회나 시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었거든요. 위험하다는 건데 요즘 대명천지인데 조명 다 있고 직장인 경우 시위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위헌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고민한 게 이게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는 있는데 안전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해떨어진 이후에 아예 못하게 하는 건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해떨어진 이후라는 것은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괜찮은데 자정이후는 하지 말라고 해석하자, 이게 한정위헌입니다.

◎ 진행자 > 법 자체는 합헌인데

◎ 양지열 > 법 자체는 ‘일몰 후’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몰 후’라는 얘기를 12시까지는 괜찮다고 보자.

◎ 진행자 > 법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헌재가 규정한 거니까 법원 입장에서 거분 나쁠 수도

◎ 양지열 >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법률에 대한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다, 그리고 법원 최고는 대법원이니까 우리 대법원만 법률에 이렇게 일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몰은 자정 이후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건 우리 법원 권한인데 왜 헌법재판소가 이걸 마음대로 하느냐, 그래서 한정위헌 결정 나도 대법원이 안 받아들여준 거예요.

◎ 진행자 > 한정위헌 결정에 의해서 대법원에 이제

◎ 양지열 > 사건 있으면 대법원이 진행중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우리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서 해줘야겠다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해주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가끔

◎ 진행자 > 황당한 얘기네요.

◎ 양지열 > 흔하진 않았지만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승소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패소인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리를 안 해줍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느 쪽이 맞다는 거야. 대한민국 최고 국가기관 두 군데서 다르게 결정하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 진행자 >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 양지열 > 그 부분에 관해서 정리해야겠다는 게 있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이 이걸 따라야 한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이걸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랬군요.

◎ 양지열 >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한정위헌 결정 안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최근에는 안 하고 있군요.

◎ 양지열 >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이게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권위가 떨어지는 거기도 하죠. 대법원이 안 따라 주니까.

◎ 진행자 > 한정위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 이외에 또 두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양지열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생각해보시면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렸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선고했어요. 지금은 내란선동죄로 9년 유죄 결정,

◎ 진행자 > 국가보안법하고 내란선동은 유죄였는데 내란음모는 아니다 라고 대법원에서

◎ 양지열 > 내란음모라는 게 이석기 의원 개인만이 아니라 이 통합진보당 내의 구성원 몇몇하고 같이를 모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 양지열 > 그런데 이게 무죄면 어? 이석기 의원 개인이 잘못을 저지른 거지 정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 헌재가 내린 정당해산 결정을 사실상

◎ 양지열 > 부인한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상반된 결과가 나오느냐, 이제 와서 들어봤더니 대법원은 사실 유죄 쪽에 심증이 더 굳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해버리니까 아니, 우리가 선수를 빼앗겼네 라는 쪽에서 그럼 우리는 헌법재판소 반대로 가야겠다, 이게 원래 대법원은 통합진보당에 우호적이지가 않았었어요.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하고 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

◎ 양지열 > 지금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확인된 건 아니고 지금 문건들은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 진행자 > 양지열 변호사의 재미있는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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