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반입 선박 4척 입항금지 조치
2018. 8. 13. 03:00
정부, 이르면 이번주 안보리에 보고
[동아일보]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을 입항금지 조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11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조 및 허위 신고로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것을 공식 확인한 뒤 하루 만에 입항금지 조치를 내린 것.
입항금지 선박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에인절,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다.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국내 3개 수입업체의 북한산 석탄 및 선철 반입 경위는 물론이고 앞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유엔 대북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미국 측과는 공유했다. 미국 측은 우리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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