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이재명의 '초등 치과주치의', 경기도서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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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실시했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가 경기도 전역에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당시인 2016년 하반기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20개 초등학교 4학년생 2500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4만원을 지원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고, 올해에는 성남시내 72개 학교 4학년생 85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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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만 지원하는 성남과 달리 시설아동도 포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실시했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가 경기도 전역에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당시인 2016년 하반기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20개 초등학교 4학년생 2500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4만원을 지원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고, 올해에는 성남시내 72개 학교 4학년생 85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민주·파주1) 의원은 12일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조례안에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다.
도지사가 의료지원을 위한 지원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Δ의료지원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Δ초등학생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Δ초등학생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실시했던 제도와 다소 다른 내용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성남시의 경우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만 치과진료비 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안에서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도지사가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로 확대했다.
조 의원은 “의료비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초등학생 때 관리를 잘하면 국가재정 절감효과도 생기게 된다”며 “1인당 지원비용은 4만원가량인데 시설아동 등 학교 밖 아이들까지 포함한 정확한 비용추계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저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입법예고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오는 28일부터 9월12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 치과주치의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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