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서민금융 지원되나요? [권 대리의 서민금융 상담소] ③

황계식 2018. 8.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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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월급통장에서 적금 이체하기, 학자금 대출 상환하기 등 금융은 곧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 금융생활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1397 서민금융 상담소’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Q. 5년 전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빚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지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매번 생계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고 적힌 작은 명함을 받았는데요. 이것 믿어도 되는 걸까요?
 
A. 무더운 여름 어느날 땀 흘리며 길을 걷는데 전단지를 한장 받았습니다. ‘그룹 필라테스 특가!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힌 글귀가 제 마음을 요동치게 하였죠. 바로 다음날 헬스장으로 달려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아름다운 몸매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1년에 200만원에 달하는 헬스 프로그램을 등록해야 필라테스 수업을 특가 할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전단 광고로 속이다니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급에서 대출금, 적금, 카드값, 통신비 등을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 터라 200만원을 한번에 지출하기가 부담스러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무조건 대출’, ‘바로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담아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와 전단들이 넘치죠. 제 경우처럼 운동이야 상담을 받아보고 선택하면 되지만 대출은 다릅니다. 자금 빌릴 곳이 아쉬운 서민들은 보통 ‘이번 한번만 쓰자’는 생각으로 고금리 대출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대출에서 ‘무조건’ ‘누구나 OK’는 없어
금융회사는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고객의 신용등급과 소득 및 담보 수준, 직업, 금융거래 사항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전산처리 및 예상 손실 비용, 마진 등을 고려해 대출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고객이 연체 중이거나 신용회복을 받아 연체 및 공공정보 등에 등재됐다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용불량 즉, 연체 중이거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 신용회복 중인 상태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책 서민금융상품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일종입니다. 다만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죠. 또한 신용회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이 결정돼 일정기간(파산은 5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지 서비스와 달리 대출상품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고금리 대출업체나 무등록 업체에도 해당합니다. 즉 이들의 ‘무조건’이나 ‘누구나 OK’라는 광고 뒤에는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높은 금리와 연체에 뒤따르는 가혹한 추심행위가 숨어있는 것이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책 서민금융 사칭하는 불법 중개업체 유의

최근에는 정책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것처럼 속여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의 사기가 기승입니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의 이름을 대부중개업체가 버젓이 사용해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내보낸 뒤 잠적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사라고 속여 거짓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3월에는 신용이 낮은 무직자와 대학생 등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범죄자는 처벌을 받겠지만 대출 부담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할 때는 각종 홍보문구들에 현혹되기보다는 안전한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는 지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홍보팀 대리

[TIP] 대출 시 불법업체 피하는 방법 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하거나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를 통해 조회하기
②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 ‘당일 승인’ ‘무조건 대출’ 등은 불법 사기업체의 유인방법일 확률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기
③ 사전 수수료나 신용등급 변경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응하지 않기
④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을 넘으면 불법이므로 대출계약서 등을 증거서류로 확보해 신고하기(금융감독원 ☎1332)
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경찰청(☎112)에 반드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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