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리뉴스] 16만원 내던 가정집,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얼마나 줄까

노정연 기자 2018. 8. 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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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며 누진세로 인한 전기료 폭탄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는데요, 현행 3단계로 이루어진 각 누진 구간 상한선이 확대되며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19.5%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Q 누진세 완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A 기존 전기료 누진제의 전기 단가는 전력사용량 0~200kwh(1단계)까지 kwh당 93.3원, 201~400kwh(2단계)는 187.9원, 400kwh 초과(3단계)시 kwh당 280.6원을 적용합니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누진제 완화로 1·2단계 상한선이 각각 100kwh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1단계는 300kwh 이하, 2단계 300~500kwh, 3단계 500kwh 초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전기료, 얼마나 줄어드나요?

현행 구간별 전기요금표. 누진제 일시 완화로 각 구간 상한선이 100kWh씩 높아진다.

A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의 경우 가구당 월 5820원(18.1%), 301~400kwh 9180원(18.8%), 401이상kwh 사용 가구는 1만9040원(20.6%) 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됩니다.

예컨대 도시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3구간(400kwh 초과)에 속해 280.6원이 적용, 8만8190원을 요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로 2구간(500kwh)에 속하게 돼 187.9원이 적용, 6만5680원만 부과됩니다. 할인 전(8만8190원)보다 2만2510원(25.5%)만큼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사용량이 500kwh인 가정의 전기요금은 10만4140원에서 7만6370원으로 26.7%, 700kwh인 가정은 16만7950원에서 14만6660원으로 12.7% 각각 낮아집니다.

이번 조치로 누진 2단계 이상 전기를 사용하던 1512만 가구가 7·8월 평균 1만370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벌써 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일반 주택 기준 검침일이 25일인 가정에는 지난 6일부터 전기 사용료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검침일 25일 이전 가정은 이미 7월 고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가정은 누진제 완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할인금액을 소급해 차감합니다.

Q.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한국전력 검침일 및 납기일 정보.

A. 소비자 스스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게 검침일 선택제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해 온 것에 대해 검침일 날짜에 따라 전기요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습니다. 폭염이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검침일이 15∼17일인 소비자가 월초나 월말로 검침일을 변경하면 누진제 적용에 따른 부담을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24일 이후 한전(국번 없이 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주택과 아파트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변경은 1년에 1회 가능합니다.

Q.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요금을 미리 알 수 없나요?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캡쳐.

A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는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접속해 ‘간편 조회’ 혹은 ‘상세 조회’에 접속하면 지금까지 사용한 전기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에는 정부가 밝힌 누진제 할인이 반영되지 않아 전기 사용량을 파악 후 할인 방식을 적용해 요금을 추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객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 번호는 매달 각 가정에 발송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Q. 냉방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나요?

A.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도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기존 2만 원 할인에 6000원이 추가할인돼 요금부담이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 적용합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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