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3살 이하로 확대..신청 방법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당정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을 출산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추가지원 하기로해 누리꾼의 시선이 쏠렸다.
출산가구 할인대상은 2016넌 12월 1일 이후 출생·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였다. 이를 출산 후 3년 이하 영유아 가구까지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대가족요금·3자녀 할인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한전지사를 방문하거나, 주민센터, 전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후 1년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전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3이며, 별 다른 서류는 필요 없지만 신청 전 납부자 번호, 전입날짜 등을 미리 확인해 챙겨두면 된다.

또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 거주해 신청 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납부자 번호를 조회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한전 공식 사이트를 방문해 사이버지점-개인-신청·접수 카테고리로 들어간 뒤 업무찾기 메뉴에서 ‘다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신청’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할인 적용 금액은 월 전기세의 30% 할인이 가능하다. 단, 30% 할인 금액이 월 1만6000원을 넘을 수 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기록적 폭염에 따라 7~8월 두달 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누진제 단계 기준이 되는 전력사용량을 100kw(킬로와트)씩 상향해 1단계 상한은 300kw로, 2단계 상한은 500kw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으로 모두 2761억원, 가구당 19.5%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시행중인 한국전력공사의 복지 규모를 7~8월에는 30% 확대하고,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을 출산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보고 지원하는 법개정 추진을 검토해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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